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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제공/김예지 의원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1일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사회복지 분야 진입을 제한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형법'상 횡령·배임죄를 범한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또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전과자의 사회복지 분야 진입을 엄격히 관리하여 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서는 같은 재산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기·공갈죄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기·공갈죄 역시 횡령·배임죄와 동일하게 결격사유로 포함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신뢰를 보다 두텁게 확보하고자 했다.
아울러, 기존 '지방재정법' 제97조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보조금의 부정 수급 및 사용 관련 처벌 규정이 삭제되고, 동일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된 점을 반영하여 결격사유 조문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도 결격사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김예지 의원은 “사회복지 분야는 공공성과 신뢰를 근간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며 “재산범죄 전력이 있는 인력이 제도권 내로 유입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인력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사회복지사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책임 있는 운영 체계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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