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후계획도시, 단독 주택단지…일정 요건 충족하면 재건축 진단 완화·면제

정책일반 / 정민수 기자 / 2026-04-15 11:34:28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 사진=1기 신도시 고양시 일산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개정안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 걸림돌을 제거하고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법령 체계에서는 다수의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추진하는 '통합 재건축' 모델에 한해서만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혜택을 부여하였다.

이는 단일 단지 형태의 정비구역이 사업 초기 단계(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에서 속도를 내는 데 제도적 한계로 작용해 왔다

시행령 개정으로 단일 단지의 신속한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됨과 더불어 단독 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해 도시 기능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분담금을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 개인별로 추산했으나 앞으로는 단지, 전용면적, 건축물 종류 등 유형별 추산으로 간소화된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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