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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경제만평=트립닷컴, 항공권 환불금 '바우처 편법 지급'… 공정위,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데일리매거진 |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권 환불 대금을 현금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일방 지급한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트립닷컴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권을 침해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소비자가 결제하지 않은 수단으로 환불 대금을 처리한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와 '트립닷컴 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내 트립닷컴 사이트 운영 주체인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들의 항공권 구매 철회 건에 대해 현금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 형태로 환급을 진행했다.
피해 규모는 총 1만 3,010건, 금액으로는 약 31억 5,500만 원에 달한다.
당시 트립닷컴 측은 비엣젯, 피치, 필리핀 에어아시아 등 일부 저가 항공사의 내부 환급 정책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전상법상 예약 취소 시 환불 대금은 신용카드 등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항공사의 정책이 전상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트립닷컴은 환불 과정에서 "항공사 규정에 따라 바우처로만 환불될 수 있다"는 식의 안내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사실상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불 문제 외에도 트립닷컴은 오랜 기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해 온 사실도 적발됐다.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부터,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년 4월부터 각각 국내 소비자에게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
다만, 트립닷컴 측은 사후 조치를 통해 피해 복구에 나섰다.
바우처로 환급했던 금액을 현금으로 재정산하는 환불 절차를 마쳤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바우처로만 환불하는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를 중단했다.
또한, 각각 지난해 1월과 9월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플랫폼 사업자가 개별 항공사의 불리한 환불 규정을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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