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사기 '매점매석' 엄단…주사기 과다 구입 정황 24곳 긴급 현장 점검

행정 / 정민수 기자 / 2026-05-05 10:42:30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수급 불안 선제적 대응
-판매 보고 데이터 기반 '이상 징후' 포착, 위반 시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방침
▲ 사진=지난달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브리핑 [제공/연합뉴스]

 

보건당국이 의료기기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수급 불안을 가중시키는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중동 분쟁 여파로 의료용품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비정상적인 물량 확보 움직임을 보인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이후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물량을 매집한 정황이 포착된 의료기관 24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7일까지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 공포한 고시에 의거해 시행된다.

복지부는 유통업자가 식약처에 제출한 ‘판매 신고 정보’를 정밀 분석하여, 통상적인 수요 범위를 초과해 주사기를 확보한 의료기관을 점검 대상으로 특정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가동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당국은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재고량과 구입 경위, 사용 내역 등을 대조하여 고시 위반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복지부는 식약처가 적발한 판매업체로부터 평소보다 주사기를 더 많이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24곳을 대상으로 주사기 재고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실제 과다 구매 사례가 확인될 경우 재발을 막기 위해 보건소에서 행정지도 하도록 시도에 요청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 성형외과는 고시 시행 전 주사기를 234개 구매했으나 시행 후 구매량을 1천800개로 늘렸다.

한 요양병원은 고시 시행 전후로 주사기 구매량을 6천175개에서 2만500개로 늘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무 의사 수, 진료 형태에 따라 사례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과다 구매 사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인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불안감 때문에 과도하게 의료제품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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