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되면 3년 간 개설 금지

정책일반 / 이재만 기자 / 2026-04-10 09:13:28
-국토부,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중개사 사무실 40여곳 합동 점검
▲ 사진=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경찰청은 중개사 담합과 관련해 전국 시·도의 지방경찰청에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 정지 및 사무소 등록 취소를 하고, 등록이 취소되면 3년 간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중개사 사무실 40여곳을 합동 점검했다.

그 결과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 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 제한 등 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해 해당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제보된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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