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낚시3법' 중 '물환경보전법'…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 이정우 기자 / 2026-02-02 10:09:45
-김 의원, "환경 보전과 국민의 합리적인 수변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
▲ 사진=낚시3법 중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제공/김승수 의원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낚시3법’ 중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정된 낚시 금지·제한구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적으로 해당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필요 시 수면관리자와의 협의를 통해 금지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현행법은 낚시금지구역의 지정과 고시에 대한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지정 이후 해제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환경 훼손 우려가 크지 않은 지역까지 장기간 낚시가 금지되면서,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이용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낚시금지구역이 필요 이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환경 여건 변화와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관리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낚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낚시협회 및 낚시 관련 단체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았다.

낚시협회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법안 통과에 힘쓴 김승수 의원에게 감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낚시3법 가운데 남아 있는 '하천법'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처리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하천법'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의원은 “1천만 낚시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낚시3법’ 중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함께 힘을 모아준 낚시협회와 낚시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보전과 국민의 합리적인 수변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남은 낚시‘2법’ 통과에도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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