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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울의 한 의료기기 판매점 매대에 1cc, 2cc 등의 소용량 주사기 [제공/연합뉴스] |
정부가 중동 발(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의료용 주사기 및 주사침의 공급망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수급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시장 규제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해당 의료 기기를 유통 과정에서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1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 나프타 공급 제한으로 주사기 등 필수 소모품 부족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시장 관리에 나선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 및 주사침 제조·판매업자는 해당 제품을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월별 판매량이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대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넘겨 판매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정부는 고시 위반 시 시정명령과 형사처벌 등 관련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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