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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 [제공/서영교 의원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서영교 의원이 20대와 21대, 22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이제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되면서 장기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서민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형성된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들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이 어려워 천막·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구조적 안전 문제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세금 부과 누락과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번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조례로 최대 330㎡까지 가능), 연면적 660㎡ 이하의 다가구주택 등 서민 주거 중심의 소규모 건축물로 제한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중인 경우에도 안전·주차 기준 등을 충족하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취득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어 피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신고 및 심의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되, 미납된 경우에는 1년 내 납부를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은 수차례 간담회를 비롯해 여야 의원 31명과 함께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며, 선의의 피해를 입은 서민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당시 토론회에는 약 800~900여 명의 피해 주민들이 참석해 불법건축물 낙인과 반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20대, 21대, 22대 국회까지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토론회·간담회를 지속해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법사위 통과가 장기간 고통받아 온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간담회와 토론회,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불법 증·개축 문제로 인해 서민들이 불법건축물 낙인과 반복되는 이행강제금 부담, 대출 제한과 재산권 침해까지 떠안고 있다는 호소를 수없이 들었다”며 “특히 2019년 건축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제한이 폐지되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실거주 서민들의 고통이 커진 만큼, 이번 특별조치법 통과는 서민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은 만큼 끝까지 챙겨 국민들이 겪고 있는 주거 불안과 재산권 침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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