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789건 및 이의신청 인용 66건 등 구제 범위 확대
![]() |
| ▲ 사진=서울의 아파트 @데일리매거진DB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여, 총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기간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명시된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심의했다.
그 결과, 신규 신청 건 중 789건이 요건을 충족해 피해자로 인정되었으며, 기존에 불인정 통보를 받았으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66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피해자 지위를 부여했다.
이번 가결로 인해 지난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공인한 누적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총 3만 8,503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 인정 비율은 61.0%이고, 22.2%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9.9%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 |
| ▲ 피해자 신청위원회 처리현황 [제공/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으로 8천357호를 매입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거쳐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피해 해소를 지원한다.
LH는 올해 1∼4월 월평균 840가구를 매입하는 등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8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2천64건이고, 이 가운데 1만5천20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 완료됐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자의 전세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도 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 보증분에 대해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후 피해자가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국민 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카카오뱅크가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구 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에게는 경·공매 유예 지원, 우선매수권 부여, 저리 대출 등 특별법상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해 구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