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지급기한 '30일' 응답이 60.6%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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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KBIZ 중소기업중앙회 @데일리매거진DB |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납품대금 법정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단축할 경우, 자금 사정과 경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가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법정 지급기한은 '30일'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수·위탁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탁기업(납품기업)을 대상으로 법정 지급기한을 현행보다 단축할 경우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71.0%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19.2%였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9.8%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0.0%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건설업(71.9%)과 도소매업(30.9%)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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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기한 단축의 경영 도움 정도 [제공/중소기업중앙회] |
지급기한 단축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수탁기업들은 가장 큰 기대 효과로 '자금 유동성 개선'(55.3%)을 꼽았다.
이어 '거래처 대금의 원활한 지급'(40.9%), '대출이자·수수료 등 금융비용 절감'(1.8%) 순으로 나타나, 납품대금의 조기 회수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기한 단축 시 앞당겨 지급해야 하는 부담 정도를 물은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41.6%로 가장 많았다.
'어렵지 않다'(32.7%)는 응답이 '어렵다'(25.7%)보다 높게 나타나, 기한 단축에 대한 위탁기업의 거부감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은 물품 수령 후 6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생각하는 적정 법정 지급기한으로는 과반수인 60.6%가 '30일'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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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 납품대금 법정 지급기한 [제공/중소기업중앙회] |
이어 '15일'(18.0%), '45일'(9.4%), '40일'(4.0%), '50일'(3.4%)순이었다.
실제 거래 현장에서도 조기 결제가 점차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수탁기업의 53.7%가 30일 이내에 대금을 수령했고, 위탁기업의 62.6% 역시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8%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답했다.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개월'(27.0%), '1년'(22.8%)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정 지급기한 단축 시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58.4%가 '운전자금 저리융자 및 보증 확대'를 요구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적기에 확충해 자금난을 완화하는 등 기업경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만 업종별 거래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해 운전자금 저리융자 및 보증 확대 등 보완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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