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의 대출막아…1만2천가구,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압박

정책일반 / 정민수 기자 / 2026-04-02 11:28:36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규제 방안도 추후 내놓겠다고 공식 예고
▲ 사진=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앞 부동산 중개업소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규제 방안도 추후 내놓겠다고 공식 예고해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정책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의 아파트 주담대 만기연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골자로 삼았다.

규제 대상인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 규모는 전 금융권을 통틀어 총 4조1천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아파트 1만7천가구에 해당한다.

특히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이 총 2조7천억원, 아파트 약 1만2천가구로 추산된다.

1만2천가구가 절대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시장에 즉시 풀릴 수 있는 매물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걸로 정부는 예상한다.

또 소수가 전체 시장 분위기를 흔드는 부동산 거래 특성상 다주택자 매물이 매매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호가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도 깔려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매물 소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대출규제 완화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일부 무주택 현금부자들에게만 유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 매물 소화를 위해 무주택자에겐 전세 낀 매수(갭투자)를 일시 허용한 점이 이번 정책의 특징이다.

정부는 무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연말까지 매수할 경우 토허제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 사진=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다주택자 급매물 안내문 [제공/연합뉴스]

현행 토허제상으로는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후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들어가 실거주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예외를 두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종료가 4개월 미만으로 남은 주택만 거래 대상이 된다.무주택자들에게 실거주 의무 예외를 허용해 다주택자가 신속히 내놓을 수 있는 매물의 양이 늘어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면 실거주 의무 때문에 다주택자 매도가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미뤄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기성 1주택자를 겨냥한 규제도 추후 발표한다는 점도 공식화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1주택자 등에 관한 대출규제 방안 등을 추후 발표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이 대통령이 지목한 부동산 투기 주체의 한 축이다. 

 

지난 2월 말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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