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1분기 유통 목표, 위해성 관리계획 철저 심사"
![]() |
| ▲ 사진=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 [제공/연합뉴스] |
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도입을 본격화한다.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약물을 관리해 음성적 유통을 차단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 성평등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이어진 입법 공백과 제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을 강하게 지적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약물이 성행하면서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임신중지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성평등부는 임신중지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경우 사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지 약물 허가 및 심사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임신 63일(9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된 상태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효성, 품질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신청 자료 전반을 꼼꼼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위해성 관리계획에는 시판 후 이상사례 수집·평가, 안전성 정보 조사, 환자 및 전문가 대상 교육자료 마련 등이 포함된다.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 정부는 내년 1분기 유통 개시를 목표로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도입 초기 2년 동안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과 조제를 원칙으로 두는 단계적 관리 방안을 보고했다.
부작용과 안전성 검증 과정을 거쳐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임신중지 약물 자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는 제약사의 신청이 선행돼야 하므로 추후 검토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별개로 초음파 검사 등 관련 진료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가능성은 별도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 |
| ▲ 사진=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 [제공/연합뉴스] |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청소년기는 특히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보호자 동의 필요 여부는 전체적인 청소년 보호체계와 맞물려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임에도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인해 안전한 의료 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며 "정부의 정식 도입 방안 발표를 계기로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