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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경제만평=국세청, '황제사택' 등 법인자금 사적 유용 50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1조 9천억 원 탈루 혐의 @데일리매거진 |
국세청이 법인 명의의 고가 주택이나 별장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황제사택'과 관련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중대한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된 사택 사적 사용 업체 50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기업들의 총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사 대상 50개 업체 중에는 대기업 5곳과 코스피 4곳, 코스닥 2곳 등 상장사 6곳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고가 법인주택 2,600여 채를 전수 검증한 결과, 전체의 약 42%에 해당하는 1,090여 채가 사주일가의 거주나 사적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탈루 혐의가 짙은 50곳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이 조사 대상을 탈루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회삿돈으로 초고가 주택을 매입해 사주일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주일가 거주형'이 2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중에는 회삿돈으로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고급 레지던스 임차 비용을 대납하거나, 체류비 지원 목적으로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 약 30억 원을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직원 복지 명목으로 휴양지의 고가 콘도나 별장을 사들인 뒤 실제로는 '회장님 전용'으로 사용하는 '별장형' 기업도 17곳에 달했다.
이 밖에도 사주일가의 명품 및 귀금속 구매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재산 가치가 없는 사주의 영업권을 법인이 고가에 취득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변칙적인 자금 유출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야외 수영장이 딸린 고급 단독주택을 직원 기숙사로 위장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사례나, 직원 자녀 명의로 설립된 위장 법인을 통해 유지보수 용역 대가를 부풀려 지급한 사례 등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주의 법인주택 사적 사용과 같은 비정상적 행태는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회사의 공적 영역과 오너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혐의가 확인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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