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봄' 등 불가피한 비거주 예외 사유 확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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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제공/연합뉴스] |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수준인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초 세제 개편안을 통해 이를 9억 원으로 축소하려 했으나, 여야 정치권의 우려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기존 안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막판 조율 중이다.
이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했던 개편안(9억 원)보다 3억 원 높은 수치로, 사실상 종부세 개편 이전의 혜택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결과적으로 실거주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확대해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 원칙은 지키면서도,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부작용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기류 변화에는 정치권의 요구가 크게 작용했다.
그동안 여당 내에서는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완화하고, 거주와 비거주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역시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 부담 상한선 완화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 원안은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으나, 종부세 증가에 따른 조세 저항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한선을 1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적극 반영되는 분위기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 예외' 인정 범위도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전세가 보편화되어 있고 이사가 잦은 국내 주거 현실을 유연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취학, 직장 변경 및 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이에 더해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 등의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손주 돌봄'을 위해 타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례를 예외 사유에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해당 조치는 국회 의결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세부 쟁점들에 대한 막판 조율을 거쳐 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한 뒤,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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