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C "소해(掃海) 작업 등 항행 안전 담보 조치 병행, 지정 항로 엄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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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유조선들 [제공/연합뉴스] |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 최근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서, 글로벌 에너지 수송의 핵심 쵸크포인트(Chokepoint·전략적 주요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상선에 대해 향후 60일간 통항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18일(현지시간) 전격 발표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SNSC는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종전 양해각서 제5조에 의거, 향후 두 달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신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수수료도 징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부가 전액 국고로 보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기 위해 상선들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의 사전 통항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SNSC는 "양해각서의 평화적 취지를 극대화하고 조기 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해, 접수된 통항 요청 건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신속 처리 행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란 안보 당국은 해협 일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물리적 잔존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통항 선박들의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를 강력히 권고했다.
SNSC는 "우발적 해양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항행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사전에 설정한 지정 통항 시간대 및 안전 항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참여 선박들의 안전 지침 준수율 등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협 내 일일 통항 허용 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SNSC는 해협 내 선박들의 안전 통항로 확보를 위해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작업을 비롯한 물리적 안전 담보 조치들 역시 양해각서의 로드맵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종전 합의 이후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물류 차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이란 정부의 적극적인 유화 제스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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