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경제만평="아파트 시세조작 끝"…오늘부터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 표기 @데일리매거진 |
정부가 오늘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나타났다.
집값을 한껏 띄운 뒤 실제 집을 파는 식이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등기일자가 있는 거래는 '진짜 거래'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과 다세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