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의원, "영유아 생명 직결 안전장치 방치, 관리 부재는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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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영유아 차량 이동시 필수 안전장치 '카시트' @데일리매거진DB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3일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성이 상실된 사고 카시트의 시중 재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카시트는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안전장치로, 기능을 상실한 사고 카시트가 재유통될 경우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영국 왕립 사고 예방 협회 로스파(RoSPA)는 카시트는 내부 손상이 외관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고, 충격 흡수 기능이 1회성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교체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카시트 제조사 역시 교통사고 발생 시 경미한 사고라도 내부 구조에 미세 균열이 발생해 안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교체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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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제공/진종오 의원실] |
이에 개정안은 사고로 결함이 발생한 카시트의 판매·재사용을 금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재유통을 차단하고 영유아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진종오 의원은 “카시트는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안전장치임에도 사고 이후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어 재유통 가능성이 방치되고 있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고 카시트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영유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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