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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제공/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낮 12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복권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부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이날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 부회장을 복권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특별사면은 15일자다.
집행유예 기간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았고,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5년 동안의 취업제한이 해제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 부회장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가 작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이후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형기가 종료됐으나 취업제한이 적용돼 정상적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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