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방송 자유와 독립을 위한‘방송법 제4조 수정' 법안 발의

미선택 / 이정우 기자 / 2016-08-21 18:12:13
“방통위의 무기력, 방송사의 편성규약 무시 모두 혁파할 것”

최명길 의원, 방송 자유와 독립을 위한‘방송법 제4조 수정' 법안 발의
“방통위의 무기력, 방송사의 편성규약 무시 모두 혁파할 것”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송파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 방송법의 최우선 목적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으로 이를 위해 제4조에서 ‘방송편성 간섭 금지’, ‘편성규약 제정’ 등을 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을 악용한 위반행위가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며 “‘방송법 제4조’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아 이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명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먼저 현행 방송법 제4조제2항의 “누구든지”를 “정부 및 특정집단의 관계자,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등 누구든지”로 수정했다. 현행법의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의미가 분명함에도 방송사업자와 방통위 일각에서 ‘방송사 내부, 특히 방송사업자 즉 경영진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방송사 내·외부 모두가 이 조항의 규율을 받도록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4조제2항을 위반해 방송의 제작과 편성에 간섭한 행위가 발생하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방통위로 하여금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시 방송사의 협조 의무 부과, 방통위의 조사결과 즉각 공개 및 방송법에 따른 후속조치 의무조항도 신설했다(개정안 제4조제6항, 7항, 8항). 이는 방통위가 ‘백종문 녹취록’이나 ‘이정현 녹취록’ 등 방송 편성에 개입한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조사권한이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 설치법’에 방통위의 ‘소관사무’와 ‘심의·의결사항’으로 ‘방송편성 관련 규제 또는 간섭의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현행 방송법에 편성규약 준수 의무가 없어,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모두에게 편성규약 준수 의무를 부과했고, 편성규약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편성규약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편성규약을 방송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만큼 그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하되 방송사 자율에 맡기도록 한 것(개정안 제4조제5항) 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매년 ‘편성규약 준수실적’을 방통위에 제출하도록(개정안 제4조제7항) 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방송현장에서 구현하는 실질적인 근거가 되어야 함에도 사실상 문서로만 존재하는 열악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4조제3항에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도록 한 것을, ‘방송편성책임자’와 ‘방송제작책임자’, ‘보도책임자’로 각각 세분화하여 선임해 “자율적인 방송제작과 편성을 보장”하도록 수정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방송편성’을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제작’, ‘보도’, ‘편성’이 각각 자율성과 독립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현행 방송법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제4조제3항에서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해 공표토록 하고 있음에도, 일부 방송사들이 편성규약을 시청자들이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곳에 게시해놓는 등 사실상 감추고 있어 공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 한 최명길 의원은 “현행 방송법 제4조에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간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백종문 녹취록이 나왔을 때는 ‘백 본부장은 내부인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정현 녹취록이 나오자 이번에는 ‘검찰에 수사중이므로 방통위가 취할 조치가 없다’고 하는 등 도저히 법조인 출신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의 주장을 반복했다”며 “방송법이 정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앞장 서 지켜야 할 방통위 수장이 방송법의 핵심가치가 훼손당함에도 ‘나 몰라라’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또 “최근 MBC와 KBS에서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 공표한 편성규약을 헌신짝처럼 취급하고 위반하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 방송편성규약이 방송현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금과옥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명길 의원과 함께 최인호, 윤호중, 박용진, 강병원, 이원욱, 유승희, 김영진, 진선미, 이훈, 고용진, 김두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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