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병역기피 유승준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기각

법원 / 김태희 / 2016-09-30 17:14:41
법원 "병역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 취득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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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승준의 과거 아프리카TV 방송자료 화면 캡쳐.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지난 2002년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 이후 미국에 살고 있는 가수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에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이 30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최종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원고는 2002년 2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포기했을 것이지만, 번복할 생각이 없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더 넓은 해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를 통해 미국 시민권 취득은 한국에서의 연예·가수 활동을 위해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주목적이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공익 소집통지의 기일을 3개월 연기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해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각종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인기를 미루어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과 청소년에 끼치는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말을 번복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한 후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전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시민권 취득과 함께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유승준은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이후 13년 째 해외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으나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유승준은 지속적으로 한국 활동에 대한 의사를 내비쳤으며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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