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0월 10일(월) 김영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의원 대표발의): 보좌직원의 경우에도 면직예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좌직원 면직 시 예고제도를 신설하고, 면직 사유 및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진상을 규명하고 월남전 참전군인 및 유족에게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788-2359)
-과장 구현우 김병관 서기관 이철규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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