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드저지전국행동 관계자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를 4년여 만에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14일 3차 협의를 갖고 최종 체결에 앞서 가서명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권의 반대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이렇다 할 설득 노력도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방부는 "한·일 양측은 14일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3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협의에서는 협정문안 전체에 대해 양측간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두 차례 협의에서 양국은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 △정보 분실·훼손 시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 등의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본과 직접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양자적으로 정보공유하기 위해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협상을 전격 재개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이명박정부에서 체결 직전까지 진행됐다가 '밀실협상'이라는 국민적 반발에 철회됐지만, 국방부는 당시 작성된 문안을 토대로 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협의에서는 앞선 1,2차 협의에 이어 협정문안을 중심으로 관련사항 전반에 대한 협의가 이어진다. 국방부는 지난 9일 2차실무협의시 협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양측 의견이 일치된 만큼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한 상태다. 협정문안에 대한 한일 양측의 가서명이 이뤄지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이뤄진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비판여론 확산
국방장관 해임건의 가능성 등 갈등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협정이 실제 체결된다 해도 논란은 계속될 듯하다.
국방부는 일본과의 GSOMIA 체결은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일본의 정보수집 능력을 활용해 사전에 방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야당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협정 체결은 국민과 국회의이해가 필요하다. 한일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 여건이 성숙해야 체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측은 한 장관의 발언을 되풀이 하고 있고 최순실 사태를 틈타 GSOMIA 체결을 서두르는 이유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만약 GSOMIA 체결을 강행할 경우 야당이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혀 국정돌파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 판국에 국방부가 오늘 GSOMIA에 가서명하겠다는데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며 "가서명을 하면 서명에 참여한 한 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민심을 거스르고 일방통행식 정책을 관철한 관료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GSOMIA에) 가서명하면 야 3당이 한민구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민주당 우 원내대표와 협의해 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대표 간 회동 일정 및 탄핵·해임건의안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도 "이 판국에 외국과 협정을 맺는 정부가 기가 막힌다"고 표현했다. 이날 같은 당 주승용 비상대책위원은 "김광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이고 어느 나라 실장인가 묻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북한 대응에 실질 도움
일본 통해 北 SLBM 정보 획득 가능
여론 수렴없는 GSOMIA 지적에 "지금은 안보가 우선"
반면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되면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획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정이 가동되면 한국이 얻는 이점이 더 크다. 일본이 최첨단 정찰 위성과 정찰기 등으로 수집한 북의 핵과 미사일 관련 신호 및 영상 정보와 한국이 지리적 이점을 살려 이지스함, 장거리 대공레이더 등으로 포착한 관련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일은 그동안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통해 미국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왔다. 한일 간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직접, 그리고 보다 신속히 포괄적인 군사정보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북 감시 태세를 더욱 강화하게 될 뿐 아니라 관련 정보를 미국과 함께 이중 삼중으로 교차 검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가 충분한 여론의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안보적 중요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가서명은 지난달 27일 GSOMIA 논의를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한 뒤 약 18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가 속전속결로 이뤄진 만큼 최종 서명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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