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의 기간제 교사 故 김초원·이지혜 씨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지시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대통령께서는 관련 부처에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유가족을 위로하자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입법을 통해 보장하는 방안을 10대 공약에 포함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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