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후보자, 의원시절 대한노인회로부터 고액 후원금 수수 의혹

국회·정당 / 이재만 기자 / 2017-05-25 18:00:19
"이 후보자가 친한 고향 선배여서 2000년 초부터 개인 돈으로 후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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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65) [출처/YTN]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법안 발의를 대가로 대한노인회(이하 노인회)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자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11~2013년 노인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내고 500만원씩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것.


이 후보자는 2011년 4월 노인회만을 특정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해당 법안은 노인회를 ‘지정 기부금 단체’에서 ‘법정 기부금 단체’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정 기부금 단체에서 법정 기부금 단체로 변경될 경우 기부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한 금액만큼 100%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지정 기부금 단체는 기부금의 30%의 소득공제만 가능하다.


기부자가 기부한 금액의 100% 소득공제를 받게 되니, 노인회 입장에서는 법정 기부금 단체로 변경될 경우 한 결 수월하게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다.


이 후보자가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2012년 5월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이 후보자는 2013년 4월 19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정 기부금 단체는 국방헌금이나 이재민 구호품, 전문 모금기관 등 공공성을 갖춘 경우에만 지정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개정안을 발의하던 시점에 나모 전 노인회 보건의료사업단장으로부터 500만원씩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2011년 4월 이 후보자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지 5개월여 뒤인 9월 나 전 단장은 이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고, 2012년 3월 또 다시 500만원을 후원했다.


이어 19대 국회인 2013년 4월 11일 이 후보자가 법인세법 개정안을 재발의 하자, 나 전 단장은 당일 500만원을 후원했다. 3년 동안 총 1500만원의 후원을 한 셈이다.


개인적 후원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만약 나 전 단장이 낸 후원금이 개정안 발의의 대가이거나 노인회 측에서 흘러나온 자금일 경우 법인이나 단체 돈으로 정치후원금을 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아울러 이해상충 가능성도 제기된다는 게 한겨레 측의 주장이다. 나 전 단장은 실제로 의료기기를 도·소매하는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 후보자는 2010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2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는 이 후보자가 소속된 국회 상임위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업체 대표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나 전 단장은 한겨레에 “이 후보자가 친한 고향 선배여서 2000년 초부터 개인 돈으로 후원해 왔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도 25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에 대해 “무관한 일”이라고 부인했다.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아주 오래전 일이다. 그 일(법안 제출)이 있기 전에 후원했을 것이다. (관련) 질문이 나오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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