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교안 전 국무총리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인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관련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한겨레가 2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2014년 11월 당시 황 장관은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과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다.
당시 광주지검에서 근무했던 복수의 관계자는 매체에 "변 전 지검장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 검사장 개별 면담차 불려가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는 취지로 크게 질책을 당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당시 대검 관계자들은 인터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은 안 된다는 김주현 당시 검찰국장과 수사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조은석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여러 차례 충돌했고, 대검 수뇌부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변 전 광주지검장과 이두식 전 광주지검 차장 등은 황 전 총리(당시 법무장관)으로부터 인사 보복을 당했다. 변 전 지검장은 이듬해인 2015년 2월, 대검 강력부장으로 인사 발령이 났고, 이 차장검사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발령났다.
변 전 지검장은 이에 대해 "당시 황 장관과의 면담에서 내가 '고집부려 죄송하다’고 말을 꺼냈고, 장관은 '검사들이 고집부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전 국장은 "중요 사안의 경우 대검 주무부서와 법무부 간 법리 교환은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황 전 총리와 김진모 지검장은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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