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車, 국토부 제작결함 '강제리콜' 명령

미선택 / 김영훈 / 2017-06-12 13:33:26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제작 결함 5건에 총 23만 83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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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로 부터 리콜명령을 받은 현대.기아 자동차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쳐]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청와대가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을 내정하자 국토부 직원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 국토부)가 지난달 강제리콜 명령을 내린 현대·기아차가 정부의 강제리콜에 결국 백기투항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강제리콜 명령을 받은 현대·기아차는 모두 12개 차종으로 전체 23만 8000대로 이들 차종들은 순차적으로 리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했던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가 차량 제작 결함 5건에 대해 현대차 측에서 시정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들 차량에 대해 강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5건의 리콜은 총 12개 차종으로 총 238,321대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출가스를 줄이기위한 장치로 증발가스 재순환 장치인 캐니스터의 결함으로 농도가 짙은 연료증발가스가 엔진으로 유입되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리콜대상은 2개 차종(제네시스 BH, 에쿠스 VI) 6만8,246대다.


해당차량의 강제리콜은 이달 12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캐니스터 교환, ECU 업그레이드 등)를 받을 수 있다.


캐니스터는 연료증발가스 대기방출 방지목적으로 연료탱크에서 연료 증발가스를 포집한 후 엔진으로 보내어 연소시키는 장치다.


허브너트(차축과 타이어를 연결시켜주는 부품)의 결함으로 타이어가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리콜대상은 1개 차종(모하비) 1만9,801대이며 6월 12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허브너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주차브레이크 스위치의 결함으로 주차브레이크 작동등이 점등되지 않을 수 있어 운전자가 주차브레이크 체결상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할 경우 주차 브레이크 성능 저하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고 리콜대상은 3개 차종(소나타LF, 소나타 LF HEV, 제네시스 DH) 8만7,255대다.


6월 16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교환)를 받을 수 있다.


R엔진의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될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리콜대상은 5개 차종(싼타페 CM, 투싼 LM, 쏘렌토 XM, 카니발 VQ, 스포티지 SL) 2만5,918대이며 6월 16일부터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공급호스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브레이크 진공호스의 결함으로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확인됐고 리콜대상은 2개 차종(아반떼 MD, I30 GD 디젤엔진사양) 3만7,101대이며 6월 30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진공호스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방법 및 대상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증을 시행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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