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강경화 청문보고서 재송부…기한은 3~5일"

국회·정당 / 박인수 / 2017-06-15 10:12:59
재송부 기한 3일 이상이면 임명 이번주 넘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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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데일리매거진=박인수 기자] 청와대가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15일 재송부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준비 중"이라며 "오늘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송부 기한에 대해서는 "이틀은 아니다"며 "회의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3~5일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1차 시한은 전날까지였다. 하지만 야권이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청문보고서의 국회 채택이 되지 않았기에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된 것이다.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한편 재송부 기한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직권으로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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