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장병 월급 연차적 인상…2022년 67만 6115원

국회·정당 / 안정미 기자 / 2017-06-26 16:50:34
5년 동안 연차적으로 50%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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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대한민국육군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내년부터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30%수준으로 인상함은 물론 2022년까지 50% 수준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병급여 연차적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장병 봉급 인상은 문 대통령의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이라는 국정 기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조치”라며 “장병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강한 군대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위는 내년 최저임금(135만 2320원 기준)의 30%를 우선 적용하고 5년 동안 연차적으로 5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병장의 경우 올해 21만 6000원을 받았으나 내년에는 40만 5669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된다.


2020년에는 최저임금의 40%를 적용해 54만 892원, 2022년에는 50% 인상으로 67만 6115원을 받게 돼 올해보다 3배 이상 급여가 늘어난다.


장병들의 급여가 인상됨에 따른 추가 재원은 내년에만 7600억원이 소요되며 5년 동안 총 4조 50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은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마쳤다”면서 “소요 자금은 대통령 공약 재원(178조원)에 포함돼 있고, 국방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위는 장병 급여 인상과는 별도로 병사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방안으로는 봉급 인상액 중 일정 금액을 적립해 전역시 이를 일괄 지급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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