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상화폐 210억 투자사기' 업체 대표 구속기소

사회 / 김영훈 / 2017-08-30 10:30:38
"한국형 가상화폐 '코알코인'으로 고수익" 미끼로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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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검찰이 가짜 가상화폐를 빌미로 5000여명에게서 2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업체 대표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석리)는 가상화폐 발행 업체 C사 공동대표 박모(48)씨, 정모(58)씨를 형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 등은 자신들이 발행하는 가상화폐가 사실 자산가치가 없음에도 향후 큰 돈이 될 것처럼 속여 5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2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등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우리 가상화폐는 단 하루도 시세가 떨어지지 않아 원금 손실이 없고 향후 엄청난 가격상승이 예상된다"고 참석자들을 현혹했다.


한편, 애초 수사를 맡은 경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1명당 최대 피해액이 5억원에 못 미쳐 판례상 특경법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일반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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