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주운전 혐의' 차주혁, 항소심 입장 밝혀

사회 / 김태일 / 2017-09-07 16:58:36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장 제출

20170907164134_59b0f82ea5168_1.jpg
▲사진=아이돌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 [출처/차주혁SNS]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아이돌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26·본명 박주혁)의 마약, 음주운전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사유로 항소심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7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차주혁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차주혁 측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양형이 부당하고 항소 이유를 주장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차주혁은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지난 8월 29일과 8월 31일, 지난 1일 총 3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혐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주혁은 지난해 3월 20대 여성 강 모씨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를 3개비 넘게 공짜로 받은 후 서초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8월에 서울 강남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차주혁은 마약 투약과 매매에 이어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시민 3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추가 기소돼 논란이 됐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