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20대 총선 관련 선거관련법 위반 사건들과 관련해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9일 “한 마디로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질타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4·13총선 선거법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으로 (선거법 위반이)가장 많고 자유한국당은 8명, 국민의당은 5명, 바른정당 2명, 기타 2명”이라며 “이들 중 당선무효가 확정되거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급심이 진행 중인 의원은 국민의당은 5명 중 3명 60%, 한국당은 8명 중 3명 38%, 기타 2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14명 전원이 당선무효 한 명 없이 재판이 모두 끝났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기소 내용이 유사한 민주당 Y의원과 국민의당 C의원이 있는데, 민주당 Y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90만원형으로 감형돼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면서 “그런데 국민의당 C의원은 1심에서 Y의원보다 적은 벌금 200만원형을 받았음에도 2심에서 200만원형을 그대로 받아 3심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이 언급한 Y의원은 무등록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유동수 의원이고, C의원은 온라인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소속 최명길 의원이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집권하지 않았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까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봤다고 믿고 싶지 않지만 이런 결과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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