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 진행할 것"

법원 / 김용환 / 2017-10-19 10:21:20
박근혜 재판 불출석 '사실상 재판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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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법원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 공판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에 반발해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도 당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으며, 이날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다.

한편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친필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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