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인터넷을 통해 여성 1명과 남성 10~20명의 집단 성매매 모임에 참여한 남녀 80명과 이를 알선하고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집단 성매매 모임을 주도한 A(31)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의 주선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 9명과 성매수 남성 71명 등 80명 역시 입건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 일당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집단 성매매 남성을 모집하고, 모텔 등에서 한 명의 여성과 10~15명의 남성이 동시에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
성매매 여성들은 교복·승무원 유니폼·기모노 등의 의상을 착용한 채 성관계를 했다고 알려진다.
남성들은 성매매 비용으로 약 16만원을 지불했고, 여성들은 회당 50~10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았다.
성매매 여성들 대부분은 성매매 혐의를 부인했다. 그들은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가 아니라 좋아서 했다"며 "성적 취향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실제로 이들 중 2명은 성매매 대금을 받지 않았고, 이들은 대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이들에게 음화 제조 및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형법상 성매매를 알선 혹은 파는 사람들을 모집, 성매매 관련 직업을 소개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주기적인 생계 수단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