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정대협 주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한 시민이 소녀상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고 생활안정 지원 대상에 대한 지급 가능한 항목으로 장제비를 추가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며,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책의 주요 내용은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며,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과 장제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 속한 민간 위원이 업무와 관련해 불법 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과 같이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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