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킴 '봄봄봄' 표절 논란 마침표…"표절 아니다"

사회 / 서태영 / 2017-12-04 15:07:56
대법원서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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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수 로이킴 인스타그램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가수 로이킴(24·사진)의 곡 '봄봄봄'이 표절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일 기독교 음악 작곡가 A씨가 자신의 노래가 표절됐다면서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A씨는 자신이 작곡한 노래 '주님의 풍경에서'가 음원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봄봄봄' 도입부와 최고조 부분 멜로디가 같다면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은 "일부 비슷한 점이 있으나 상당 부분 서로 다르다"면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1, 2심은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바꿔도 분위기나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곡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지난 2013년 김 씨는 로이킴의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킴의 '봄봄봄'은 저작권을 2013년 4월 22일에 등록한 반면 '주님의 풍경되어'는 2013년 7월 25일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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