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질환 구분없이 年 2천만원 지원

사회 / 이재만 기자 / 2017-12-26 14:57:36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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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의 질환 구분이 사라진다. 정부는 소득보다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저소득층 국민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천만원의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공공이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입원기준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의 질환만 지원대상이었으나 모든 질환으로 범위를 확대했고 지원액 역시 평생 최대 2천만원이었다가 연간 최대 2천만원으로 기준을 바꿨다.


소득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또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을 받을 길도 열어뒀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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