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 육성방안' 발표

정책일반 / 김학범 / 2018-06-18 15:21:52
성공모델을 확산해 지속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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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병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데일리매거진=김학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를 이어가며 100년의 전통을 자랑할 소상공인을 키울 '백년가게 육성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해 지속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이에 따른 출혈경쟁 및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 종사자의 고령화 및 청년인력 유입 감소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


100년 이상 존속하는 기업이 90여개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2만 2천여개다.


이에 정부는 30년 이상 도소매·음식업을 영위하는 소상인(일부 소기업) 중 전문성, 제품·서비스, 마케팅 차별성 등 일정 수준의 혁신성을 가진 기업을 발굴해 '백년가게'로 육성한다.


올해 목표는 100여개로, 향후 타 업종으로 확대하고 규모도 늘릴 예정이다.


백년가게 선정을 위한 예산은 5억원이고 기존 특례보증 자금이나 소상공인정책자금 등을 활용한다.


선정될 시 백년가게 인증현판을 제공해 신뢰도 및 인지도를 제고하고 식신 등 유명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플랫폼과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협업해 홍보한다.


또 보증비율(100%), 보증료율(0.8% 고정)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 금리도 0.2%포인트 인하한다.


프랜차이즈화, 협동조합화 등 체인화와 협업화를 지원하고,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해 경쟁력을 높인다.


중기부는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례집도 발간한다.


또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하는 한편 청년상인 희망자, 청년몰 입점 예정자를 유사 아이템의 백년가게와 연결해 경영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청년인력의 안정적인 유입을 돕는다.


안정적인 임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법무부와 협업해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건물주가 재건축ㆍ철거 등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할 시 영업시설 이전 비용을 보상해주는 '퇴거보상제'를 마련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에서 올해 안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중기부도 참여한다"며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 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경영성과, 재무상태 등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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