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大 김 모 교수, 제자들 인건비 7천여만 원 가로채 징역형

사회 / 이상은 / 2018-11-15 10:11:56
"금고 이상 형벌 선고받으면 교수직 유지할 수 없다 선처" 호소…"법령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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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대학 교수가 제자들 인건비로 지급된 돈을 수년 동안 가로챈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 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판사 이정엽)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려대학교 김 모(55)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청구해 받아내는 수법으로 총 7천348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교수는 제자들의 통장에 입금되는 인건비 중 일부를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제자 1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계좌에 제자들이 산학협력단으로 부터 받은 인건비 일부를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자들의 인건비를 빼돌린 횟수는 총 139차례에 달했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 연구원은 13명이었다고 법원은 밝혔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일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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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재판에 금고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으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없다(사립학교법)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교수직을 유지 또는 박탈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리해 형을 정하는 것은 자격요건을 규정한 법령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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