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다이옥신 초과배출시설…25곳 모두 소각시설

정치일반 / 이정우 기자 / 2019-11-11 18:10:16
다이옥신 배출시설 996곳 중 소각시설 63%, 지도점검은 10곳 중 1곳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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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996개 시설의 63%가 소각시설이고, 최근 3년간 허용기준을 초과한 25곳도 모두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2018년 말 기준 폐기물소각시설 632곳, 제철·제강, 시멘트 제조시설과 같은 비소각시설 364곳을 포함한 996개소가 있다.


환경부는 이 중 최근 3년 이내 기준을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했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최근 5년 내 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에 해당하는 140곳을 선정해 지도·점검한다. 전체의 14%만 점검을 받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가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561개 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개소였으며,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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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배출시설 현황


가장 많이 초과한 소각시설은 전남 보성의 보성군환경자원사업소 2호기였으며, 2016년 11월 84.771ng-TEQ/S㎥(1㎥당 1나노그램)을 배출해 기준치 5ng-TEQ/S㎥의 16.9배를 초과배출했다.


다음으로 충북 영동의 에넥스 황간공장이 기준치 5ng-TEQ/S㎥보다 14.2배 초과한 71.217ng-TEQ/S㎥을 배출했다.


기준초과 시설 25개 사업장 중 전남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4곳, 경기와 전북 3곳, 충북과 제주 2곳 순이었다.


해당 소각시설들은 모두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기소되고 일부 시설은 수사 중이다.


최근 10년 간 2회 이상 초과배출 해 적발된 시설은 13개소였다. 이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경기도 광주의 경기환경에너지(구 에코그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시설의 주변에는 주택가가 밀집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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