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 조합장·업무대행사 대표 앞뒤 다른 행보에 조합원들 피눈물

건설/부동산 / 안정미 기자 / 2019-11-29 11:06:02
대행사, 수수료는 이미 55%이상 약 75억 지급 받아 가

201909241708083313.jpg
▲사진=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입구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경기도 용인시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조합장: 최인식, 이하 조합)의 총회를 하루 앞둔 28일 일부 조합원들이 투명하지 못한 조합과 업무대행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 하고 있어 향후 해당 조합의 원할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문제의 발단은 최근 100억 원 대의 예고된 소송과 시공사 선정 문제에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의 문제 제기로는 조합 업무대행사의 파행적 운영에 대해 "경험부족과 무능력으로 토지비를 주면서도 도시개발조합에 협상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3년 동안 끌어오며 인·허가를 풀어내지 못 한데에 그 문제가 크다"고 조합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또다른 이유도 이들은 당초 서희건설이 시공 예정자로 선정이 됐으나 어느 순간 중간에 끼어들은 한라건설(회장 정몽헌)이 해당지역의 사업 가로채기(?)와 시공사 참여에 적극적이었단 한라측이 참여를 포기했다 또다시 시공참여로 돌아선 배경에도 문제가 있다고 조합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조합원에 따르면 “국토부 표준계약서는 현재 조합설립인가시 20%, 서희건설과 약정서상은 사업계획승인 접수시 30%로 되어있으나, 언제 부터인가 업무대행계약서 체결에는 추진위원장을 업무대행사의 직원으로 만들어 대행료를 60%로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 대행 수수료는 이미 55%이상 약 75억을 지급을 받아 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표준계약서 대비 약50억 이상을 더 지급 받아 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렇듯 투명하지 못한 조합과 대행사의 업무에 대해 신뢰할수 없다"고 한 조합원은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또 다른 조합원은 계약 후 당초 공사비 인상(물가인상)은 없고 물론 기간 제한 또한 없다라 해 놓고는 이제 와서 말을 바꿔 "도급계약일로 부터 1년 후 착공시 통계청 고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 하는데 공사비를 적용하되, 최대 1%를 초과할 수 없다"며 또 다른 계약 사항에서도 "전 시공 예정사(서희건설)와의 법적분쟁 발생시 조합측과 공동 대응하고, 조합측에서 법적 당사자로 재원확보 등 분쟁해결에 성실히 협조할 경우 손해배상 등 법적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에 대하여 한라건설측은 50억 한도 내에서 만 책임만 진다"라고 계약 내용을 바꿨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은 조합과 대행사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수백억원의 추가 부담 이자와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은 오롯이 조합원들 몫으로 돌아 갈 것이 우려 된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