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소명·증거인멸 우려” 법원, 검찰 손 들어줬다

법원 / 배정전 / 2011-09-11 11:38:59
곽노현 교육감 영장 발부 변호인 “진실 밝힐 것”

곽노.jpg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새벽 발부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4)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는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 입증 정도,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 법원은 곽 교육감이 현직 교육감인 만큼 도주할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았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크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은 재판을 앞두고 사건 관련자끼리 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공소시효(10월)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사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사건의 중대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곽 교육감에게 적용한 후보자 매수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무겁다. 선거사범의 경우 주고받은 돈이 100만원만 넘어도 구속을 검토하는 것을 고려하면,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구속)에게 건넨 2억원은 큰 액수다.

곽 교육감이 2억원 중 자신이 마련한 1억원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의견과 곽 교육감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박 교수와의 형평성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오는 24일 안에 곽 교육감을 기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4일은 이 사건 수사 때문에 발령지로 옮기지 않고 직무대리로 서울중앙지검에 남은 공상훈 성남지청장(전 중앙지검 2차장)과 이진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전 중앙지검 공안1부장)의 직무대리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다.

다음달부터 진행될 1심 재판에서는 2억원에 대가성이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후보를 사퇴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 자체로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물적·인적 증거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면,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줬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대가성이 있다는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반면 곽 교육감 측은 “돈을 주는 것이 후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실무자들이 구두로 이면 합의 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박 교수의 경제 사정이 어려움을 알고 선의로 도와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 측 김칠준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이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관련 재판은 보통 최종 3심까지 1년 안에 끝난다.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다. 하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35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