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실장은 서울시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청탁한 대가로 지난 2008년 10월 파이시티 전 대표 이정배 씨로부터 사례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은 서울시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명정대한 태도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의 부탁을 받고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거나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줬다"며 "더불어 이 사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강 전 실장이 파이시티 사업 추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강씨의 범행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난 뒤 강씨는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침통한 표정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말 외에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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