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사회 / 이광현 / 2012-09-27 16:05:57
[데일리매거진=이광현 기자]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58)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27일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열린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54)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앞서, 지난 1월 1심에서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지만 4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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