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여객 및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철도안전법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철도경찰대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여객열차 내 흡연 등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고 13일 밝혔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열차 내 흡연은 최고 5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14일부터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열차 내 방송, 안내문 부착 등 과태료 부과에 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열차 안전 운행과 질서 확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과태료 부과 강화조치와 관련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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