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즉석 안건으로 상정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국회의장과 최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6인 회의’ 멤버 출신으로 현 정부 창업공신이어서 측근 사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통하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사면됐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자 55명 명단]
[특별사면 대상자 55명 명단]
-전 국회의장 2명 박희태, 박관용
공직자 5명 최시중(MB), 김효재(MB), 김연광, 박정규(박연차 건), 정상문(박연차 건+신성해운)
- 정치인 12명 김한겸, 김무열, 신정훈, 김종률, 현경병, 서갑원, 이덕천, 서청원, 김민호, 우제항, 임헌조, 장광근
- 경제인 14명 천신일(세중나모 회장), 박주탁, 이준욱, 권혁홍, 김길출, 김영치, 김유진, 남중수(KT 전 사장), 정종승, 신종전, 한형석, 조현준(효성 조회장 아들), 김용문, 오공균
- 교육, 문화언론노동계, 시민단체 9명 손태희, 강기성, 윤양소, 최완규, 정태원, 김종래, 이해수, 서정갑, 이갑산 용산참사 수감자 5명(1명 제외), 불우, 외국인 수형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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