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돈봉투 전달 혐의 안병용, 대법서 무죄 확정

국회·정당 / 김정우 / 2013-05-09 17:57:46
[데일리매거진=김정우 기자] 지난 2008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병용(55) 전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전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위원장은 2008년 당 대표 선출을 위한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희태 당시 후보를 당 대표가 되게 할 목적으로 서울 지역 구의원들에게 2000만원을 준 뒤 이를 서울시 당협 사무국장들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선 안 전 위원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돈 봉투 전달 지시를 받았다는 구의원 5명 중 그 누구도 안 씨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지 않는 등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선 "안 전 위원장의 당협협의회 명단에 당시 박 후보와 경합을 벌이던 정몽준 후보의 사무국장도 포함돼 있었다"며 "상대 후보의 사무국장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설득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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