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전두환추징법안' 합의

국회·정당 / 김정우 / 2013-06-25 17:00:09
[데일리매거진=김정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일명 '전두환추징법안'에 전격 합의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국회 회기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사실, '전두환추징법안'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가 있었다. 그러나 여야는 새누리당이 제기한 '제3자 추징'에 대해 위헌 논란과 '노역형' 부과를 주장해온 민주당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이뤄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제3자 명의의 불법재산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다만 제3자가 불법재산인지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불법재산이라는 점도 엄중히 하도록 해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추적이 크게 용이해졌고 집행 실효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전두환 추징금' 환수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개정안은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이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가족 등 제3자로까지 추징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서류 등 제출 요구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기타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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