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로 끝나게 되자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정치권에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재석의원 233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명,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면서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7년 더 연장됐다.
개정안에선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뿐만 아니라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대상도 확대했다.
아울러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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