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정두언, 항소심서 감형

국회·정당 / 김정우 / 2013-07-25 18:07:54
[데일리매거진=김정우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6)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을 선고했으며 정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1심과 달리 이 전 의원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와 정두언 의원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한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추징금의 경우 이 전 의원의 경우 4억5750만원으로, 정 의원은 1억1000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정 의원의 소개로 만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1·구속기소)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12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7·구속기소)으로부터도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위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매달 250만~300만원씩 총 1억5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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