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부담 기준선 연소득 5500만원으로 조정

국회·정당 / 김정우 / 2013-08-13 17:30:20
[데일리매거진=김정우 기자] 정부는 13일 세법개정에 따른 세 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한 연소득 6000만~70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부담할 세부담을 각각 연간 2만원과 3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수정안을 새누리당 최고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통해 보고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세금 부담에 대해 국회는 예민하고 철저하게 따지고 논의해야 한다"며 "중요한 부분에 대해 당정을 통해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다른 쟁점과 논점은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토의하도록 하고 정부안 확정하는데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여야가 국회에서 밤새워가며 의논해야하는데 야당이 보이지 않는다"며 "부총리께서 힘드시겠지만 야당에도 찾아가 여당하고 하는 것과 동등하게 해드리고 논의가 급속히 서로 진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세금문제는 국회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도와주시고, 다른 의정 일정이 있어도 같이 의논해주고 결론에 힘을 모아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몇 일간 세제 개편안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드린것 반성하고 있다"며 "서민중산층 세 부담 부분을 수정하게 된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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